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정이 마주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문서에서 본 제도의 핵심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 아동 입양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입양하여 양육 중이신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 확인하기
본 양육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이 제도는 입양특례법 제35조에 근거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 알아두세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장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휴학생 제외)의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학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양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보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다음 표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장애 유형 | 월 지급액 | 비고 |
|---|---|---|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
| 경증 장애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경증 장애 범위에는 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포함되지만, 해당 질환이 완치될 경우 양육보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소중한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복권기금은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장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육보조금 신청 절차 안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지급 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신청 단계: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목록에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상담: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 지급 개시: 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지금 바로 지원을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 아동이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애 아동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 아동의 입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1: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Q2: 양육보조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A2: 양육보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 장애 아동에게는 월 721,000원, 경증 장애 아동에게는 월 634,000원이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는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포함하며, 완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Q3: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3: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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