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신체적, 환경적 제약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응시자가 자신의 역량을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 속에서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편의제공의 대상,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응시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시원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러한 중요한 편의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은 모든 응시자분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정 신체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원되는데요,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
-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
편의제공 대상자 기준 요약
| 구분 | 세부 내용 |
|---|---|
| 법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상이등급 해당자 |
| 기타 신체적 제약 |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 임산부/산부 |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심사를 거쳐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지원 대상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편의제공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어떤 구체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맞춤형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되시면 응시자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다양하고 세심한 유형의 편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요, 제공되는 주요 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시간 연장: 특정 상황으로 인해 시험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드립니다.
- 특수 문제지/답안지: 시각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점자, 확대, 축소 등 맞춤형 문제지와 함께 확대 답안지가 제공됩니다.
- 별도 시험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된 시험 공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 보조 인력 지원: 필요에 따라 대독, 대필,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시험 응시를 보조합니다.
- 보조기구 지참 허용: 장애인 보조기구의 경우, 시험장 내 지참이 허용되어 평소 사용하시던 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음성지원 컴퓨터: 컴퓨터 기반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을 위해 음성지원 기능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편의제공은 단순히 시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응시자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편의는 신청서류 제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된 분께만 해당 시험에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편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의제공,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편의제공 신청 절차 안내
편의제공 신청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방문: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위 방문 주소로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 없이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팩스: 02-2251-6259로 서류를 팩스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의사 진단서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 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심사를 위한 핵심입니다.
제출된 서류 심사 후 편의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편의제공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의미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모두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서비스는 응시자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체적, 환경적 제약이 결코 여러분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시원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시험 준비 및 응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활용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험 응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의제공 신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세요.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Q1: 편의제공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편의제공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 전 미리 신청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심사를 받고 필요한 편의를 제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공고 후 신청 마감일이 정해지므로, 해당 시험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편의제공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2: 신청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편의제공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심사 기간은 국시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문의할 곳이 있나요?
A3: 네, 편의제공 관련 궁금증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5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02-2251-6269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02-2087-8919
소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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