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월세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는 방문 없이 쉽고 빠르게 완료 가능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의 핵심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고 의무 및 대상 계약 요건 상세 분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위임 대리 신고도 허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 요건
신고 의무는 계약의 금액, 지역, 그리고 변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지역에 따라 보증금 3천만원 또는 월세 2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그 외 도(道)에 속하는 시(市) 지역이 해당됩니다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대상 변동: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나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제외 사항: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임대료 변동이 전혀 없는 단순 갱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불필요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갱신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단 1원이라도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확인하셨나요?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의 이점: 확정일자 자동 부여 원스톱 처리
신고는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의 가장 큰 혜택은 별도의 방문 없이도 계약서를 등록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를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온라인 신고 준비물 및 간편 인증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원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 (PDF, JPG, PNG 등)을 선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변동 사항이 반영된 계약서)
- 간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금융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을 권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절차 (4단계)
- 시스템 접속 및 인증: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접속 후 간편 인증을 거쳐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과 보증금/월세 등 주요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합니다.
- 계약서 첨부 및 제출: 준비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신고 의무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확인: 신고필증이 즉시 발급되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온라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주택 임대차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시간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기준 및 권리 보호
임차인의 권리 확보 및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실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확실한 권리 보호를 위한 당부사항
- 신고 의무와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 주십시오.
- 적극적인 온라인 신고 참여로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음
A.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업로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권리인 주택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 편리한 통합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A. 신고 기한 30일의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나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 고려되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적인 계약 체결일
- 임대차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하여 계약 의사를 명확히 한 날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입금일이 빠르다면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A. 아닙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로 부동산 거래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만 연장되고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변동이 전혀 없는 경우(묵시적 갱신 포함)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준: 임대료 변동 여부
갱신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단 1원이라도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가 면제 대상입니다.
A.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며, 간편성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이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준비할 주요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필수 준비물 및 단계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스캔본, PDF 또는 고화질 사진).
- 접속 및 인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정보 입력: 계약자 정보, 물건 소재지, 보증금/월차임 등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
- 계약서 첨부: 준비된 계약서 파일을 첨부(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별도의 방문 없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단, 공동 신고가 아닌 단독 신고 시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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